음주운전 '시보 경찰관' 면직처분…2심도 "징계 정당"

뉴스1       2020.12.17 06:00   수정 : 2020.12.17 06:0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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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식 임용 전 음주운전을 한 경찰을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이수영 백승엽)는 A씨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시보 기간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달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A씨는 관할 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징계를 이유로 다른 경찰서로 전보됐다. 이듬해 4월 A씨는 같은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듬해 7월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칭해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사회적으로 경찰공무원 등에게 책임성, 성실성의 의무가 커지고 있다"며 "시보경찰 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 등에 따라도 A씨를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시보로서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고, 상사나 동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의 전과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하다 뒤쫓아오던 경찰에 적발된 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0.1%)보다 훨씬 높은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시보 임용 경찰공무원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시각에서는 정규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와 마찬가지로 인식돼 국민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시보 경찰공무원의 면직사유는 경찰공무원의 면직사유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신입경찰 교육기간 중 '함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로 벌점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크나큰 불이익을 입지만,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익과 비교할 때 두 법익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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