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XX들 다 죽이겠다” 만남 거부한 여성 집 찾아간 20대 난동
파이낸셜뉴스
2020.12.17 08:33
수정 : 2020.12.17 10:44기사원문
출동 경찰 향해 침도 뱉어.. 재판부는 집행유예 처분
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9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들자 경찰관 얼굴에 침까지 뱉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우연히 뱉은 침이 튀었을 뿐, 경찰의 얼굴에 대고 침을 뱉는 등 고의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변명에 급급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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