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대표 2심서 집유 감형
파이낸셜뉴스
2020.12.17 17:07
수정 : 2020.12.17 1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0억원이 넘는 회사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52)가 항소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조카가 사용할 말 2마리의 구입비와 관리비를 자회사 돈으로 내게 해 약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우선 말 구매·관리비에 대해 "배임죄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누군가가 이득을 봐야 한다"며 "말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한 피고인은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쇼핑몰 수익금을 조씨가 개인사업체를 통해 취득했다는 혐의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준수해야 할 임무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위배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은 죄는 '사업에 실패한 죄'인 것 같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긴 했지만, 법률에 없는 죄를 만들어 유죄로 판결할 수는 없고, 검찰이 기소한 배임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씨가 이후 회사로부터 말을 직접 구매한 뒤에도 회사 자금 약 4억여원이 사용된 점은 유죄로 인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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