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보건소, 확진자 제때 신고 않은 성모병원 고발

뉴스1       2020.12.21 14:00   수정 : 2020.12.21 14:00기사원문

괴산군보건소.© 뉴스1


(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군보건소는 성모병원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괴산군보건소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 11조에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모병원은 지난 15일 2명의 확진자 발생보고를 보건소에 오전 9시30분쯤 했지만 그 이전에 확진자가 나왔으면서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소견서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도 고발했다.

지난달 21일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가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경기지역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인 지난 11일 전후로 진단검사를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수속을 마친 A씨는 병동에서 지내던 중 지난 14일 진단 검사를 받았다. 그가 치료를 받아왔던 성모병원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성모병원에서는 지난 15일 2명을 시작으로 18일 현재 모두 3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보건소 관계자는 "성모병원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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