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웃은 청담동 불법룸살롱…재력가·연예인 새벽까지 "마시자"
뉴스1
2020.12.23 08:59
수정 : 2020.12.23 09:59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태로 유흥주점에 영업제한 조치가 처해졌음에도 서울 청담동에서 연예인과 재력가 등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한 회원제 룸살롱이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일반음식점으로 위장등록한 뒤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룸살롱의 업주 1명과 접대부 17명, 손님 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당 룸살롱은 연예인이나 재력가 등이 포함된 'VIP'에게만 사전예약제와 신원확인을 통해 입장을 허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룸살롱은 새벽 3~4시까지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회원 전체를 파악하면서 성매매 여부도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22일 유흥시설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진 이후 무허가 클럽과 룸살롱 등 관련법 위반에 대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총 202곳을 단속했다. 최근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 영업을 적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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