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한 평에 6억8145만원

파이낸셜뉴스       2020.12.23 11:00   수정 : 2020.12.23 14:04기사원문
㎡당 2억650만원 내년에도 최고가
전국 땅값 10% 이상↑ 재산세 인상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파이낸셜뉴스] 내년 전국 평균 땅값이 10% 이상 오른다. 서울은 11.41%가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공시지가가 2억650만원을 기록했다.

해당 부지는 18년째 가장 비싼 땅으로, 올해 ㎡당 공시지가는 1억9900만원에서 750만원 상승한다. 명동 일대 땅들은 내년에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10위권을 모두 차지할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높았다. 서울의 경우 2020년 보다 3.5%p 정도 변동폭이 커졌으나, 2019년 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국토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농지는 0.07%(분리과세), 공장용지 0.2%(분리과세), 시장부지 0.2~0.4%(별도합산) 수준이다.


국토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24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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