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2R' 尹-秋 대립 'A부터 Z까지' 살피는 재판부

파이낸셜뉴스       2020.12.23 15:39   수정 : 2020.12.23 15: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2차전은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문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다시 한 번 펼쳐질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연다.

앞선 첫 심문기일에 이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도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 필요성 △법치주의 및 사회이익 훼손 여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여부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사실상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의 촉발점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2차 심문기일에서 추가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준비하라고 했다"며 재판부 요구에 대한 서면 제출을 준비했다. 윤 총장 측은 첫 번째 심문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위의 부당한 절차와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주장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첫 심문기일 이후 이 변호사는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그런 절차에 따른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 사건 처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것으로 검사징계법에서 규정된 총장 임기를 보장하면서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한 것이란 주장과 함께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사건보다 방어권 보장됐으며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졌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1차 심문기일 직후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법무부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결국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절차 하자' 문제 제기에 대해선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절차였다"며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진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 신청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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