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행정지 2R' 종료.."오늘 결과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2020.12.24 16:44
수정 : 2020.12.24 16: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차례 맞붙었지만 여전히 팽팽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에서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재판부의 질의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맞섰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 이어 이날 역시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진행됐다. 첫 심문기일 이후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 필요성 △법치주의 및 사회이익 훼손 여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여부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사실상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의 촉발점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살피겠다는 뜻이었다.
양측은 재판부의 질의서를 중심으로 이날 심문을 풀어나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촉박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한 셈이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 질의에 대해 어떤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아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에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질의해서 준비를 다 했다"며 "절차적·실제척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본안심리가 어느정도 다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집행정지라 그 요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고 본안은 집행정지 요건 판단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본다"며 "이 사건은 집행정지 자체도 중요해서 사법심사 대상은 좀더 넓어질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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