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점검…전기설비 안전성 확보
뉴스1
2020.12.28 10:01
수정 : 2020.12.28 10:01기사원문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내년부터는 전통시장과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이 확대된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안전등급도 매겨진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점검 대상도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변압기와 배전반 등 수전 설비에 한해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용설비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기적 요소(설치기준)에 따른 2단계(적합·부적합) 관리체계로 이뤄져왔으나, 내년부터는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5등급 관리체계로 변경된다. A는 우수, B는 양호, C는 주의, D는 경고, E는 위험이다.
이 등급은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보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우수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내년 1월21일부터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가오하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에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업화 자금 확보와 기업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시스템도 본격화된다.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행기관을 통해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 또 설비 설치 후 3년 간은 시공자에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시공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도 정비된다.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산업인력의 적응을 돕기 위한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가 명시된다.
열공급시설의 열수송관 용접이음 개소 비파괴 검사 기준은 일부에서 전체개소로 확대돼 현장점검 시 사업자와 검사기관의 이중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준공 20년 이상의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이 밖에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기준이 신설돼 소비자이 안전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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