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뉴스1       2020.12.28 11:03   수정 : 2020.12.28 11:03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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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내년부터 종합 건설사업자와 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또 건축 허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를 금지하고, 서면 등 비대면 심의가 가능해진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 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 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축허가·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재는 건축허가 시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건축심의 시 과도한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서면 등 비대면 심의도 가능해진다.

내년 4월부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관련 법령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허가 제도 개선 내용은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심의 제도 개선 내용은 내년 4월경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과 건축공사를 위한 금용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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