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 314개 선정
파이낸셜뉴스
2020.12.29 11:02
수정 : 2020.12.29 11:02기사원문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와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횟수를 2회로 늘렸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