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의연'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안 한다
파이낸셜뉴스
2020.12.30 09:53
수정 : 2020.12.30 10:00기사원문
행안부·법제처, "말소사유 해당 안해" 판단
[파이낸셜뉴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의연 의혹과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그간의 검토 결과와 법제처의 답변을 종합해 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연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인권 및 명예회복 사업' 목적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년 단위로 행안부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했다. 문제는 실제 모집이 이뤄진 기간보다 등록된 모집 기간이 1년에 1∼2개월 가량 짧았는 점이다.
법제처는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 기간 외에 이뤄진 모집은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뿐"이라며 '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등 모집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의연이 매년 모집신청 시기가 늦어져 1년에 한두 달가량 미등록 모금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따질 부분이지 모집등록 말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답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 모집·사용 결과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청은 해당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다만 이번 판단이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전체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안부가 정의연의 모집등록 말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가능성도 남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윤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가운데 행안부 소관인 일부만 해석을 요청했다"며 "다른 부분에서 모집등록 말소 사유가 있는지는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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