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유료 전환할 때 미리 알려야
파이낸셜뉴스
2020.12.30 17:48
수정 : 2020.12.30 17:48기사원문
디지털 콘텐츠 구독고지 의무 강화
넷플릭스 등 동영상실시간시청(OTT) 서비스는 무료 기간이 끝날 때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구독경제 분야 고지의무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넷플릭스 등 디지털 콘텐츠 무료이용 기간 이후 유료로 바뀔 때 자동결제가 인접한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과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는 공정위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비자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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