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 7차 신고접수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1.01.03 12:00
수정 : 2021.01.03 12:00기사원문
행안부,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 공고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가접수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과 해외거주 등 이유로 신고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상당수 남아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 마련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이에 행안부가 오는 6월까지 추가신고 접수를 한 뒤, 사실조사를 거쳐 4·3희생자와 유족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는 보증인 자격을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자로 한정했던 것을 풀었다. 제주도 외에 본적을 둔 희생자인 경우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재외 도민은 거주 시·도 제주도민회를 통해, 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 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홍종완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이번 추가신고를 통해 더는 미신고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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