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측, 6000여평 임야 재산신고 누락에 "보좌진이 누락…본인 불찰"

      2021.01.04 08:51   수정 : 2021.01.04 09:44기사원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뒤 8년이 넘도록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해명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며 고의 누락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해당 임야는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 때인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2분의1(약 6424평)을 취득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약 2091만원 상당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2비 서관 재임 당시에는 해당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지만, 2012년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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