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세금 더 물리는 건 아직 이르다
파이낸셜뉴스
2021.01.04 18:00
수정 : 2021.01.04 18:00기사원문
사실 전기차 세금 혜택은 많다.
우선 전기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감면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50%만 낸다. 특히 전기차는 휘발유·경유 대신 전기로 굴러가니 유류세를 안 내도 된다. 유류세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따라붙는 세금이다. 여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포함된다. 이 세가지를 합친 게 교통세다. 휘발유는 L당 529원, 경유는 375원을 부담한다. 이 돈은 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대책 재원으로 쓰인다. 하지만 전기차 사용자는 한 푼도 안 낸다.
그러나 전기차에 적용하는 세금 혜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탄소중립 정책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지난해 11월 기후변화에 적극 공동대응키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탄소중립(0)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내외 전기차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20만대를 기록했다. 10년 전에 비해 110배 늘었다.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1%씩 급성장할 전망이다. 한국 전기차 등록대수도 지난해 10만대를 넘었다. 세금은 납세자에게 아주 민감하다. 세금을 덜 내고 혜택을 더 받는다면 불만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 다만 세금 신설은 조세저항이 따를 수 있어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한국 전기차 시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전기차 과세가 자칫 글로벌 강자를 향해 막 시동을 건 한국 전기차 질주에 브레이크가 돼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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