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콘텐츠, 소속사가 '임의로 수정·삭제'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2021.01.05 12:00
수정 : 2021.01.0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소속사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됐다. 소속사가 채널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불공정 약관도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ENM과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트레져헌터가 크리에이터의 채널 로고나 이름 등 브랜드를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전 동의를 받고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을 사용하도록 시정했다.
3개 사가 모두 조항으로 가지고 있었던 계약종료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도 고쳤다. 앞으로는 계약만료 전 별도 고지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계약 해지시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있던 것도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는 삭제하고, 해지 사유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시정했다. CJ ENM과 트레져헌터는 계약의 해제·해지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콘텐츠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트레져헌터의 조항도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널 또는 콘텐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샌드박스네트워크와 트레져헌터의 조항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3개 MCN 사업자들은 모두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