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1심서 징역 3년 6월
파이낸셜뉴스
2021.01.14 10:15
수정 : 2021.01.14 10:15기사원문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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