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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