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트래픽, 정부 전기차 충전소 설치허용 개정안 발표에 강세
파이낸셜뉴스
2021.01.14 13:52
수정 : 2021.01.14 13: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도심 주거지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허용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에스트래픽이 강세다. 에스트래픽은 지난 2018년 완속충전기 구축 충전사업자' 공모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공급 중이다.14일 오후 1시 47분 현재 에스트래픽은 전 거래일 대비 355원(7.37%) 오른 517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충전소 면적 1000㎡까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를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건축허가 간소화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인 생활형숙박시설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전달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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