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해야" 부산대 총장 '직무유기'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1.01.18 15:06
수정 : 2021.01.18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라도 학적말소 조치를 한다'고 기재돼 있다.
법세련은 또 "부산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근거해 원칙대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한 주장은 매우 궁색하다 못해 명백한 직무유기의 증거"라며 "최근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미나 성균관대 교수 자녀 치전원 입시비리 사건,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등 모두 기소 전후로 입학취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재학 중인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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