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법원 판단 존중"
뉴시스
2021.01.18 16:12
수정 : 2021.01.18 16:12기사원문
"더는 정치권과 재벌 유착관계 재현되지 않길"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요청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존중한다"며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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