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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법원 판단 존중"

뉴시스

입력 2021.01.18 16:12

수정 2021.01.18 16:12

"더는 정치권과 재벌 유착관계 재현되지 않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당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존중한다"며 "더는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통해 양자가 공생하는 협작이 우리 사회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요청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존중한다"며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며 "세계적인 회사답게 이번 계기를 통해 투명한 기업윤리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어떠한 정치권력의 부정한 청탁과 요구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삼성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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