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 책임"
파이낸셜뉴스
2021.01.18 06:00
수정 : 2021.01.18 17:12기사원문
"일시정지로 보행자 보호해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하기 전에 차량이 먼저 들어와 사고를 냈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로서는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회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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