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로 보행자 보호해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회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보행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지켜야 할 특별한 금지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모든 운전자는 보행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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