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처분 부당"…취소소송 제기

뉴시스       2021.01.22 11:05   수정 : 2021.01.22 11:05기사원문

석포제련소
[봉화=뉴시스] 김진호 기자 =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가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22일 "경북도를 상대로 최근 법원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작동으로 흘러나온 세척수가 이중 옹벽조에 모였고, 이를 전량 회수해 하천으로 한 방울도 흘러가지 않았는데 환경부가 조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취소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당초 방지시설 외 별도시설로 폐수가 유출된 것을 이유로 환경부가 조업정지 처분했다"며 "수십년간 운영해온 이중 옹벽조를 이제와서 환경부가 불법시설이라고 지적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중 옹벽조는 공장 내 폐수나 빗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모아 놓은 곳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았고,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처분을 미룬 뒤 행정안전부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공익'을 이유로 조업정지 4개월을 2개월로 감경할 것을 권고했다.


경북도는 이 같은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석포제련소에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했다.

조업정지에 따른 준비 기간은 3개월을 부여했다.

석포제련소는 이와 별도로 2018년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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