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 인사하러 온 여교사 볼에 뽀뽀한 교장 벌금 7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1.01.26 07:47
수정 : 2021.01.26 07:47기사원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학교 회식을 마치고 자신을 차로 데려다 준 B씨의 손을 잡거나 볼을 두드려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교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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