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재상정
파이낸셜뉴스
2021.01.27 03:31
수정 : 2021.01.27 03: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이 26일(이하 현지시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연방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7.25달러의 2배를 넘는 규모다.
2007년 의회를 거쳐 2년 뒤인 2009년 발효된 바 있다.
무소속으로 민주당과 연합해 온 대표적인 미 상원내 좌파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은 "확실히 하자. 연방 최저 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는 굶주림의 임금이다"라며 현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곧 상원 예산위원장이 될 샌더스 의원은 "어떤 미국인도 시급 8달러, 10달러 또는 12달러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막혀 상원 통과에 실패한 바 있다.
지금도 사정이 녹록치만은 않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원 의장 1표를 더해 1표차로 공화당에 우세하지만 민주당 표 만으로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
계속된 이의제기와 토론으로 법안 통과를 지연하는 필리버스터를 헤쳐나가려면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 10명의 지지를 더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9000억달러 추가 경기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는 공화당과 충돌을 빚는 가장 예민한 사안 가운데 하나이자 실제로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긴급 예산안 절차에 따라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예산안과 관계가 없어 긴급 처리가 어렵지만 경기부양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샌더스 의원은 공화당이 계속 통과저지에 나서면 이 조항을 동원해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바이든과 경합했던 샌더스는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는) 조정절차를 활용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려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러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 정책 모표와 달리 부작용을 부를 수 있어 완만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의 입장이다.
중소기업에 심각한 비용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고용 자체를 후퇴시키고, 기업들이 자동화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전미경제분석국(NBER)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실업, 특히 청년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의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을 크게 낮추는 역할을 무시할 수도 없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면 미국인 130만명을 빈곤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시행 첫 해에 최저임금을 2.25달러 올려 7.25달러에서 9.50달러로 올리고, 이후 2025년까지 계속해서 인상해 15달러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이후에는 최저임금이 임금 중앙값이 되도록한다.
또 식당 종업원들의 팁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바꾸고, 청소년 임금, 장애인 노동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등 기준이 다른 최저임금도 모두 하나로 묶기로 했다.
한편 진보 성향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미국인 약 3200만명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 증대 효과는 특히 흑인, 중남미계,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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