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대검 압색..수사 가속도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21.01.27 08:35
수정 : 2021.01.27 08:35기사원문
이성윤 외압 의혹 규명차원.."자정능력 보여줄 기회로 삼을 것"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 정상 가동 전까지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단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1일부터 연이틀 간 법무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헌 데 이어 주말 들어서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등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이성윤 지검장과 김태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 등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뇌부의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공수처 출범에 맞춰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은 공수처 정식 가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수처 이첩 대상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검찰 개혁 시즌2까지 예고한 마당에서 검찰로서는 얼마든지 스스로 내부 비리척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공수처 진용이 완벽히 갖추기 전까진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