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 번째 기소가 '장난질'이라는 최강욱 "자신있다"
파이낸셜뉴스
2021.01.27 13:52
수정 : 2021.01.27 13:52기사원문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벌써 세 번째 기소된 최 대표는 검찰의 이 같은 행위를 ‘장난질’이라고 표현했다.
최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또 다시 언론을 통해 어이없는 소식을 접한다”며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했는데 기어이 저지른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기소를 ‘보복수사’로 규정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그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부장은 기소하고,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부장은 수사하고, 문제제기를 한 최강욱 대표는 기소하는 등 말 그대로 보복 수사가 난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날 최 대표가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 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해당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지난 4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대표 측은 “선고와 관계없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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