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총 앞둔 기업, 다중대표소송·감사위원 분리선출 대비해야"

파이낸셜뉴스       2021.01.28 10:00   수정 : 2021.01.28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법 개정안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강화된 소수 주주권, 그로 인한 사후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에서 "지난해 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1월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면서 "이 때문에 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보고서의 경우 이전까지는 주총 전에 사업개요만 공표하면 됐으나, 이제는 주총 1주일 전에 사업보고서 전체를 공표해야 한다.

오는 3월 임기 만료되는 감사위원은 이번에 분리 선출해야 한다. 또 주주들의 폭 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감사위원 후보도 미리 확보해야 한다.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은 의사정족수 폐지가 가능한 만큼, 주총 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지평 변호사는 “이번 개정 상법 중 특히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기업들에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다중대표소송은 비상장 자회사 임원도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계열사 경영진의 의무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 합병·분할 등의 조직 변경, 기업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해선, 추후 이사의 책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 예방 전략을 구축하고 준법통제시스템도 확립해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활용해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나 우리사주조합 등 다양한 소수주주들이 주주권 행사나 주주제안을 활발히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수주주권 행사 기준도 소수주주들에게 유리해진 만큼 기업들은 사후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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