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딸 105차례 성폭행 한 30대 아버지 징역 1050년, 태형 24대
파이낸셜뉴스
2021.01.29 07:00
수정 : 2021.01.29 07:00기사원문
말레이시아 법원 "극악무도한 범죄"
[파이낸셜뉴스] 10대 의붓딸을 2년간 105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의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에게 강간 한 차례당 징역 10년, 태형 2대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겐 징역 1050년, 태형 210대의 형벌이 내려진 셈이다.
지난 2016년 11월 피해자의 어머니와 재혼한 A씨는 의붓딸이 12살이던 2018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2년 동안 피해자를 강간했다. 범행 횟수는 105차례에 이른다.
A씨는 의붓딸이 단둘이 있을 때를 노려 범행을 자행했고 의붓딸은 협박과 구타를 당해 피해 사실을 장기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A씨는 의붓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라며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을 맡은 쿠나순다리 판사는 "범죄 사실이 매우 중대하다"며 "감옥에서 회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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