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판사 탄핵, 그게 그리 급한가
파이낸셜뉴스
2021.01.31 18:00
수정 : 2021.01.31 18:01기사원문
1월 31일 현재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탄핵안 결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가결 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은 완성된다.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그러나 동시에 사법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따라서 탄핵소추는 사법부의 독립 보장 및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 등에 국한해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최근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법관 탄핵을 둘러싼 정치과잉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경 편성 등 2월 임시국회의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에 차질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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