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노출방송 거부하자 돈뺏고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BJ
파이낸셜뉴스
2021.02.02 07:47
수정 : 2021.02.02 10:23기사원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씨(4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창치 20년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
오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위협했고, 밧줄 등으로 묶어 억압했다. 이후 자신이 A씨에게 투자한 돈이라며 A씨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을 들통날까 두려웠던 오씨는 A씨를 살해해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A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극당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3일 뒤 오씨가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조사 결과 오씨는 해외선물 투자 등을 주제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였고, 과거에도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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