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는 21㎝만"…해수부, 금어기·금지체장 홍보영상 제작
뉴시스
2021.02.09 11:00
수정 : 2021.02.09 11:00기사원문
올해 살오징어 등 12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신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은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표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한 '금어기·금지체장 홍보영상(잡지마요송)을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시기인 '금어기'와 잡을 수 없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살오징어 등 12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신설해 현재 총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체중)을 관리하고 있다.
홍보영상은 오는 10일부터 해수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홍보영상을 볼 수 있도록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유튜브 채널이나 '수산자원보호.kr' 누리집에서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금어기·금지체장과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맞히면 된다. 정답은 누리집의 정답 게시판 내에 비밀 게시글로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2000명까지 수산자원보호 홍보물(그립톡)을 받을 수 있다.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홍보영상을 통해 국민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더욱 쉽게 알게 되어 수산자원 보호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어업인과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금어기·금지체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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