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전기금 유용' 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직위상실형
파이낸셜뉴스
2021.02.15 14:48
수정 : 2021.02.15 14:56기사원문
광주지법 순천지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5일 1심 판결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이날 허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시장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장 부장판사는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 6000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건은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간 지역신문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전 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사했으며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원이 신문사 이름으로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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