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조국 여배우 후원, 허위사실 아냐"…혐의 부인
뉴시스
2021.02.16 11:35
수정 : 2021.02.16 11:35기사원문
유튜브서 조 전 장관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 김용호 "제보자 여러번 취재…사실이라고 믿어" '김건모' 아내 명예훼손 혐의도…"풍문 언급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9년 8월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광범위한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었다"며 "청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공공성이 높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판사가 "해당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냐"고 질문하자, 김씨 측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도 "제보자를 여러번 만나서 취재했고, 방송할 당시 확신을 가질만한 증언을 들었다. 방송할 때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가수 김건모씨의 아내 장지연씨 관련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방송을 한 혐의도 있다. 약 500여명이 모인 가세연 팬미팅에서 "장씨가 이모씨와 동거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혐의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며 "소문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장씨를 지칭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서 말했다"며 "이후 언론을 통해 특정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 동생과 가까운 사이였던 제보자와 여러차례 취재를 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공개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2차 공판기일은 내달 16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24일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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