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코닥노조 규탄에 코웨이 "법원 판단 후 교섭 임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1.02.16 15:35
수정 : 2021.02.16 17: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웨이와 코디·코닥(정수기 등 판매 및 관리)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1년동안 교섭단체에 응하지 않는 코웨이를 향해 수수료까지 삭감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반면 코웨이 측은 코디·코닥이 특수고용노동자이지 근로자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코닥지부는 "코로나19 국면 속에서도 코웨이의 매출액은 작년에 이어 3조를 훌쩍 넘는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코디·코닥 노동자들의 수수료는 이미 업계 최하 수준인데도 코웨이는 수수료 삭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현장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닥지부는 코웨이가 노동자들이 회사를 향해 현장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던 소통방마저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회사의 기습적인 수수료 삭감 시도가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은 채 철저히 준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코디·코닥지부는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방판업계 최초로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아 합법적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11월 12일 코디·코닥에 대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지난 2012년 대법원이 코디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근거로 대며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향후 법원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어떤 제스쳐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코디·코닥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 이후 공식적인 대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웨이는 수수료 삭감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 개선, 판매 용이성 확보를 위한 렌탈료 면제 프로모션 시행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수수료 삭감은 고려하지 않고 코디·코닥의 실소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코웨이와 코닥지부의 행보에 따라 렌탈업계에 도미노 영향이 예고되고 있다. 렌탈업계의 방문판매 노동자는 약 3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절반 가까운 숫자인 1만3000여명이 코디·코닥이다. 아울러 LG전자의 케어솔루션 매니저, SK매직의 MC, 청호나이스의 플래너가 각 4000여명씩이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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