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 강요' 구글 제재 어디까지… 공정위, 4월 전원회의 연다
파이낸셜뉴스
2021.02.22 18:17
수정 : 2021.02.22 18:17기사원문
최대 3차례 심의 열릴 수도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도
연내 전원회의 개최할 듯
■연내 구글 2건 모두 전원회의 상정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의 '자사 OS 탑재 강요' 혐의에 대해 4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 첫 심의는 4월로 예정돼 있지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전원회의는 3차례까지 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OS 사건은 구글이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과 맺은 반파편화조약(AFA)의 위법성과 관련성이 있다. AFA는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려면 알고리즘을 변형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약이다.
2018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AFA 등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43억4000만유로(약 5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 앱마켓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연내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넷마블과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자사를 통해서만 앱을 내놓도록 강요했다는 '갑질' 혐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국내 앱마켓 신용카드 매출액 가운데 구글의 비중은 78.5%에 이른다. 지난 1월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이미 발송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인앱 결제는 구글의 자체 앱 내부 결제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이와 동시에 모든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점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인앱 결제를 쓰게 되면 결제대금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해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데이터룸 통해 '속도'
구글은 공정위에서 설치한 '데이터룸'도 이미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룸을 이용한 기업은 구글이 처음이다.
데이터룸은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로,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를 기업이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가 열람의 주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해 제한된 상태에서만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영업비밀이 경쟁사업자에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변호사가 비밀유지 의무에 동의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룸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공정위는 "앞으로 있을 구글 제재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두고 제도적인 것들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 등 여러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온라인플랫폼의 갑질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는 구글 제재일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즘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언급하면서 "피심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도 상반기에 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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