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공기관 일회용품 전면금지

뉴시스       2021.02.23 15:03   수정 : 2021.02.23 15:03기사원문
공공기관과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 사용·반입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청. (사진=강북구 제공) 2020.10.0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를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반입금지를 지난달부터 전면 재개했다. 지난 2019년 일회용품 금지조치를 시작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2월부터 일시 중단했다.

공공청사 안에서는 일회용 접시, 컵, 비닐봉투, 페트병, 우산 비닐커버 등이 사용 금지된다. 1회용품 컵 회수함에 컵과 잔여물을 버려야만 청사로 들어올 수 있다. 회의·행사 때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개인 컵을 이용해야 하며, 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는 다회용품 잔에 음료가 제공된다.

의무 대상시설은 구청사,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청사를 비롯해 도시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이다. 경찰서·소방서·학교·유치원 등 유관기관, 민간위탁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다회용품 사용을 일상화하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물도 제작한다.
일회용품 줄이기 범 구민 실천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구민 협조문을 전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영상과 협조문에는 ▲공공부분부터 선제적 실천하기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로 쓰레기 발생 줄이기 ▲올바른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영상은 구 홈페이지,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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