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우수 소상공인 프렌차이즈化 육성..최대 50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1.02.24 06:00
수정 : 2021.02.24 06:00기사원문
프랜차이즈화 가맹본부 지원 사업 신청 공고
성장단계별 지원전략을 수립, 맞춤형 지원해
가맹본부, 상생 관련된 사항 의무적 제시해야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월 17일까지 우수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와 중소 가맹본부를 지원하는 '2021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소상공인과 중소 가맹본부를 발굴해 브랜드·디자인 등의 초기 사업화와 마케팅·스마트화 등의 성장지원을 통해 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그간 업종 특성과 성장 단계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소상공인·중소 가맹본부를 창업 초기-성장-대표 브랜드의 3단계로 분류하고 업종 성격과 성장 수준을 고려해 성장단계별 지원전략을 수립한 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과 중소 가맹본부로 △초기단계는 창업 1~3년 이하 소상공인 또는 가맹본부로 비외식업종에 한하며, △성장단계는 창업 4~10년 이하 가맹본부 중 가맹점 50개 미만 가맹본부가 대상이다. 사업에 지원하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에 가맹점과의 상생발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상생과 관련된 의무적 제시 사항은 비용절감, 최저수익보장, 마케팅 지원, 지분참여 등으로 상생을 위한 다양한 모델도 제시가 가능하다. 선정 평가는 혁신성, 성장 가능성과 상생협력 활동 등에 대해 서면· 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수준평가*·공정위 상생협력 우수 업체 등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배석희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발돋움해 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공 스토리는 다른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이 된다”면서 “향후 이러한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에 혁신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상공인마당 프랜차이즈 누리집를 통해서는 3월 17일까지 확인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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