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오피스텔 경비원에 행패 4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1.02.24 08:53
수정 : 2021.02.24 08: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오피스텔 경비원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택배 상자에 드러눕고 경비원의 명찰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분간 경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취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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