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유지…이광철·이성윤 위기봉착

뉴스1       2021.02.24 11:52   수정 : 2021.02.24 11:54기사원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0.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긴급 출금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이 유임되며 지속적인 수사는 가능해졌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친(親)정권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금 의혹을 말끔히 털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4일 중앙일보는 검찰이 이광철 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과 조율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에서 이 비서관이 직접 이규원 검사에 긴급 출금 요청을 해야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수일 전부터 이 검사와 차 본부장과 함께 이 전 차관의 출국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 비서관은 이규원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일보에서도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한 이규원 검사에게 출국금지를 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당사자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비서관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실장)의 연락을 받고 이규원 검사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을 해야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인데, 이 차관은 "차 본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았지만, 직후 이광철 비서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긴급출금 지시가 '차규근→이용구→이광철' 경로로 전달됐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의 위법 행위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 축소 외압 의혹 등에 모두 연루된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이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 보고라인이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부장으로서 보고라인을 통해 추가 위법 행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 인지하고도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결정자로 지목됐다. 더불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후 이규원 검사가 법무부에 승인요청을 받을 때 동부지검장의 관인 없이 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붙여 처리했는데, 반부패부장인 이성윤 지검장이 동부지검에서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며 회유한 의혹도 있다.

이미 대검 반부패부 보고라인에 있던 이들이 모두 조사를 받고 법무부 직원들과 차규근 본부장, 이규원 검사까지 조사가 이뤄진 상태라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낸 후 '버티기'에 돌입한 상태다.

앞서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다"며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적절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계속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사팀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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