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안된다..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파이낸셜뉴스
2021.02.25 14:59
수정 : 2021.02.25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25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소관 부처로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보호대상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특별추진단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을 단장, 여성·아동범죄 전문가인 검사를 팀장으로, 행정·검찰·보호·교정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했다.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새로 출범하는 특별추진단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관련 컨트럴타워가 되어 인권국,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등이 같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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