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청사 부지 점유 청주병원에 명도소송 제기
뉴스1
2021.02.26 16:06
수정 : 2021.02.26 16:06기사원문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새 청사 부지 소유권 이전 뒤 퇴거하지 않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지만 점유자가 인도를 거절할 때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다.
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으로는 이전을 위한 용지 마련조차 어렵다며 시에 배려를 요구하며 현 위치에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현 상황이 계속되면 2022년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 소송을 냈다.
시 관계자는 "병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시청 건립 지연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소송과 별개로 병원이 협의로 퇴거하면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시청사는 현 청사와 청주병원 등 일대 5만5000여㎡에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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