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새 청사 부지 소유권 이전 뒤 퇴거하지 않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지만 점유자가 인도를 거절할 때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다.
시는 2019년 8월 청주병원 터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병원 측에 도시계획사업을 통한 대체 용지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으로는 이전을 위한 용지 마련조차 어렵다며 시에 배려를 요구하며 현 위치에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현 상황이 계속되면 2022년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 소송을 냈다.
시 관계자는 "병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시청 건립 지연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소송과 별개로 병원이 협의로 퇴거하면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시청사는 현 청사와 청주병원 등 일대 5만5000여㎡에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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