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액의 130% 보상 '전기차 보험' 등장
파이낸셜뉴스
2021.03.04 10:24
수정 : 2021.03.04 14: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대해상은 전기차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전기차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개인용, 업무용 전기차량으로 오는 4월 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이다.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새 부품으로 교환해주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과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을 신설했다.
더불어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감전사고와 차량에 발생하는 전기적 손해에 대해 '전기차 충전 중 위험보장 특약'을 통해 보장내용을 강화했다.
또 전기차 충전소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제공하는 전기차 전용 견인 서비스는 현행 60km에서 100km로 무료서비스 거리를 대폭 확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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