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질문서 앱 제출 가능해진다…전자검역 도입 첫발
뉴시스
2021.03.05 09:27
수정 : 2021.03.05 09:27기사원문
질병청, 검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검역 신고 때 서류로 내는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모바일 앱(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검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으로, 질병청은 검역 신고와 특별입국절차를 통합하고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역관리지역 등을 체류·경유한 사실과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항, 항만, 육로 입국장에 설치되는 신고센터를 통해 감염병 예방정보 제공 등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또 검역감염병의 유입·전파 차단 등을 위한 검역조치 시 감시정 및 구급차의 사용, 의료인 등 인력지원, 임시격리시설 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검역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 기준도 마련했다. 조사 전부를 생략 가능한 경우는 검역 감염병 환자나 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 사망자 등이 없다는 전제 하에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이나 사람·화물을 국내에 내리지 않는 운송수단, 관련 사항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등이 해당한다.
검역 조사 시 운송수단별 제출 서류와 검역조사 방법 등도 체계화했다. 이외에 검역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종류, 권한의 위임조항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정은경 질병청 청장은 "이번 검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검역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화, 체계화해 전문성이 더 향상되고 전자검역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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