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공익신고자 보호 ‘안심 변호사’ 위촉
파이낸셜뉴스
2021.03.15 10:00
수정 : 2021.03.15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항만공사(UPA)가 공익신고자의 신변노출을 방지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15일 UPA에 따르면 안심 변호사는 부정부패, 성범죄, 갑질 행위 등에 대해 △신고자 상담 지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신고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모든 비용은 UPA에서 부담한다.
UPA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공익제보 여부를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함은 물론 법률자문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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