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성추행 피해자에 "천박하다" 조롱 5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1.03.14 12:27
수정 : 2021.03.14 12: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판사는 "댓글 내용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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